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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by textbook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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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상 질환

(입원)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여기에서 중증질환이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00%란 4인 가족 기준으로 직장 건강보험료 174,500원/ 지역 건강보험료 180,400원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160 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연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

 

개별 심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 선별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각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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