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 사회,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작년 한국의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에 1명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41년에는 인구가 5천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2050년에는 전체 평균 나이가 64세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육아휴직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반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지금 10일 보다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는 등의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현재 초등 돌봄 교실이 7시까지인데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런 발표에도 아직 사회적인 분위기상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중소기업에서는 눈치 보느라 절대 사용할 수 없을 거라는 기류가 많습니다.
육아 휴직이 1년 반으로 되는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육아 휴직을 법으로 정해 놓고 육아 휴직을 하게 되는 회사에도 보상이 간다면 가능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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